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영리 자회사 허용 방침에 복잡해진 병원들의 셈법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김우섭 경제부 기자) 정부가 의료법인에 대해 영리 목적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한 가운데 이미 자회사 설립이 가능한 학교법인의 자회사 운영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겨날 의료법인 자회사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의료법인은 자회사 설립은 물론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도 받을 수 없지만 그동안 대학병원을 소유한 학교법인은 자유롭게 자회사를 설립하고 외부 투자도 받아 왔습니다. 서울대·연세대병원은 통신사나 의료기기 기업 등과 합작,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고, 명지병원은 자회사를 해외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

오늘의 신문 - 2024.05.0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