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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만 연 24억 지원"…타임오프제 교총 역차별 논란 [입법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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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 임금 타임오프제
전교조만 적용, 교총은 제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발의
교총도 타임오프제 적용돼야

한국노총 "노사관계 왜곡" 비판
교총 "교사 제일 많은 집단이 교총" 반박
혈세로 지원 옳지 않다는 비판도 나와


지난 1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도입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계에서는 때아닌 차별 논란이 일었다.

해당 법안이 적용 대상을 노동조합으로 하고 있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노동조합만 제도의 혜택을 보고 노조가 아닌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타임오프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당시 교총은 '차별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매년 단체 교섭을 하는 등 사실상 노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교총은 "교원단체는 노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정부와의 교섭권을 갖고 교육 발전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다"며 "이 땅에 교원노조만 있는 것처럼 차별 입법을 조장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총 "교총은 교사 가장 많은 조직" vs 한국노총 "노사관계 왜곡"
이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교원단체도 타임오프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타임오프제 적용 대상을 두고 차별 논란이 커지면서 입법을 통해 제도권 안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취지에서다.



정 의원실 측은 "교육계에서 교섭ㆍ협의 권한을 가진 교원단체에도 동일한 취지로 타임오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제도권 안에서 이에 대해 토론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되자 반대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조 측에서 반대하고 나서면서 교총과 노조 간의 공방이 오가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원단체는 학교장, 교감, 총장, 원장 등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참여하는 단체로서 노동조합이 아니다"며 "따라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에게 고유하게 부여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총은 교사가 가장 많이 있는 조직인 데다가 단일 호봉 체재 도입과 수석교사제 법제화 등 사실상의 노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교총은 조직의 97%가 평교사"라며 "타임오프제가 도입된다면 대부분 전임자로 평교사가 가게 되고 교장이나 교감 등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학교에서 전임자로 뺄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교총이 법적으로 노조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따른 타임오프제가 아니라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단체에 새롭게 전임자를 두도록 하고 전임자에게 타임오프제와 유사한 형태로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형식"이라며 "법무법인 세 곳에다가 자문을 요청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했다.

정 의원실 측은 "양측의 의견이 너무 달라 법안의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 혈세로 월급 준다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두고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노조를 지원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올해 초 교원노조 타임오프제가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타임오프제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비용은 교원 노조의 경우 전임자 1인당 월평균 약 57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법에 따르면 조합원 99명 이하 노조는 전임자 1명, 200~299명 노조는 전임자 2명 등을 둘 수 있고 조합원 1만5000명 이상인 경우 최대 18명까지 유급 전임자를 허용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전교조(조합원 약 5만명)와 전국교사노조(약 3만명), 공무원노조총연맹(조합원 15만명)은 최대 한도인 18명까지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여기다 각 지역의 교사노조도 별도 법인이 있기 때문에 전임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지난 1월 타임오프제 적용을 받는 노조 전임자 수를 사실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임자 수와 전체 예산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교육계에 따르면 전임자 수당으로 연간 약 24억~64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여기에 만약 교총도 타임오프제를 적용받게 되면 비슷한 금액이 예산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 관계자는 "세금으로 공무원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했다"면서도 "하지만 타임오프제가 환노위 전체회의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제도 도입이 현재의 입법적인, 국민적인 시각이라고 한다면 교원단체도 같은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맹진규 기자

오늘의 신문 - 2024.04.20(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