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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가능한 '100실 미만 오피스텔' 잇따라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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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수의 청약ABC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에 청약 신청이 몰리고 있다. 특히 100실 미만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을 노리는 단기 투자 수요까지 모여 청약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지난 2일 청약 신청을 받은 경기 과천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은 89실 모집에 12만4426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경쟁률이 1398 대 1에 달했다. 역대 오피스텔 중 최고 경쟁률이다. 분양가는 최고 22억원에 달했다. 다음날 청약 접수를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 AK푸르지오’ 오피스텔도 96실 모집에 12만5919명(경쟁률 1312 대 1)이 청약했다. 청약자의 접속이 한 번에 몰리면서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오피스텔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배경 중 하나는 공급 물량이 100실 미만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를 피했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1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100실 미만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계약금만 내면 단기에 웃돈을 붙여 분양권을 팔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신길 AK푸르지오’의 경우 당첨자 발표 직후 이른바 ‘초피(초기 프리미엄)’가 수천만원 붙어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매 가능 여부에 따라 청약 흥행이 결정되다 보니 ‘99실’에 맞춰 공급하는 오피스텔도 많다. 서울 양천구 ‘더 넥스트 목동’, 성동구 ‘장한평역 퀀텀뷰’, 인천 ‘청라스위트클래스’ 등이다.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청약 신청을 부추기고 있다.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이 짧아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나 젊은 층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오피스텔 청약에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아파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유해도 아파트 청약 때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 신분을 유지하려는 신혼부부 등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전문가들은 아파텔 투자 때 입지 등 조건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파트와 비교해 규제가 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아파트의 대체재에 가깝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앞으로 아파트 청약 때 1인 가구, 고소득 신혼부부에게도 신혼부부·생애최초 물량의 각 30%를 추첨제로 공급하면서 당첨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정 가격 이상의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경우 특공 자격에서 배제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4.16(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