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알다가도 모르겠는 부동산세금. 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회계사와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봅니다.
7개월 만에 다시 오른 취득세, 세율도 오르고 주택수 산정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최고 12%로 알려졌지만 고급주택을 포함하면 20%까지 중과되는데요.
오늘은 개정 지방세법 첫 시간으로 취득세 계산 방식과 중과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취득세의 주택수 개념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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