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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겨냥한 공정위의 규제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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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겨냥한 공정위의 규제본능

오늘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드릴까 합니다. 플랫폼 사업이라는 용어는 근래 등장한 것이지만 개념은 인류의 경제생활 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 모아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유동 인구 많은 시장터나 길목 좋은 곳에 운영하는 가게들도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현대 소비생활에선 대형 백화점이, 온라인에선 사이버 공간이 대표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일컫는 용어 중에 ‘네트워크 외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네트워크의 가치는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노드(nod)의 수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그 플랫폼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1만명을 모았을 때의 가치가 1이라면 100만명을 모았을 때는 100이 아니라 10000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 이런 내용으로 <넷브레이킹>이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다는 점도 조심스럽게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겠죠. 온라인에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마켓컬리 배달의민족 SSG닷컴 같은 곳입니다. 일단 온라인에 사람을 모으는 것이 사업의 출발입니다. 네이버는 검색과 지식인 서비스로, 카카오는 메신저 서비스로 사람들을 모았죠. 온라인쇼핑몰은 최저가 마케팅을 많이 활용했구요.

이들의 성공 여부는 철저하게 시장 선점에 달려있습니다. 때문에 초기에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최대 수혜자로 일컬어지는 쿠팡과 마켓컬리는 아직도 큰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도 오랫동안 제대로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선제적 투자를 한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향이나 전략을 잘못 정하면 중간에 망하는 사업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야말로 무한경쟁 시장입니다.

지금 거명한 사업자들은 모두 그 경쟁을 이겨내고 성공한 기업들입니다. 노력의 결실을 맺을 시간이 왔죠,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을 막아서고 규제의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온라인 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별도의 법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저는 좀 못마땅합니다. 공정위의 상투적인 규제본능 때문입니다. 기업이 좀 컸다 싶으면 어김없이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습성이 이번에도 발휘됐다고 봅니다.

불공정행위 근절, 명분은 좋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이른바 ‘갑질’은 당연히 막아야겠죠. 하지만 기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으로도 얼마든지 규율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플랫폼 전용 규제법을 만들어야하는 겁니까. 도무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쿠팡, SSG닷컴, 마켓컬리 등은 이미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 11조1항의 내용을 읽어볼까요. “판촉비를 동의 없이 납품업자 등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결국, 이중규제 아닙니까.

또 온라인쇼핑 입점 수수료를 살펴보겠다고 하는데, 이미 오프라인 백화점에서 다 훑고 지나간 규제방식 아닌가요. 왜 새로운 법이 필요한가요. 공정위는 여기에 한술을 더 떠 플랫폼 업체의 소규모 M&A까지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합니다. M&A 차단하면 모든 사업은 맨바닥에서 시작하라는 얘기입니까. 활동이 자유로운 구글 아마존 같은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마음대로 국내 시장을 휘젓는데 우리 기업만 손발을 묶겠다는 발상입니다. 물론 공정위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공정경제 구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A1,3면에 노경목 김보라 기자가 문제점들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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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 수익에도 양도소득세 부과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2000만원 이상을 번 사람은 초과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 2022년부터 주식형 펀드, 채권, 장외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경우에도 비슷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난주 ‘한경 특종’을 통해 미리 알려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거래세 중심의 현행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를 이처럼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내립니다. 현재 0.25%인 세율을 2022년 0.23%, 2023년 0.15%까지 인하할 예정입니다. 복잡하고 내용도 많아 A1,4,5면에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정인설, 서민준, 성수영 기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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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CEO의 자신감

코스닥 상장사 알테오젠이 지난 24일 글로벌 톱10 제약사에 4조7000억원 상당의 피하주사(SC) 기술 수출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내 바이오벤처로는 첫 쾌거입니다. 과거 한미약품의 몇 개 대규모 기술수출이 무위로 돌아간 경우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임유 기자가 A17면에 단독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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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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