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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량 회사채 30조원 디폴트 ‘비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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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량 회사채 30조원 디폴트 ‘비상’

오는 6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중 비우량 등급은 30조원에 달합니다. 이들 채권은 시중 자금경색으로 만기 연장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시장에선 특단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 3월23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비우량회사채·CP 상반기 만기 30조원 ‘비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항공사·관광업종을 비롯한 기업들의 부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A+ 등급 이상 회사채와 A20 이상 기업어음(CP)등 안정적 등급의 우량채권을 뺀 나머지 채권들의 만기 도래 금액이 올해 말까지 43조원으로 추정됩니다.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6조7000억원 규모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으론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기자금 시장도 불안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의 자금 경색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이 나서서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의 회사채를 사주는 '한국판 양적·질적완화(QQE)'방안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습니다.

2. “신탁으로 유산 맡기면 ‘몰아주기 상속’ 가능”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난 신탁자산은 ‘유류분(遺留分)’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고인의 첫째 며느리와 그 자녀들이 고인의 둘째 딸을 상대로 11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인이 유언대용신탁상품을 통해 둘째 딸에게 넘겨준 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했지만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1심이지만, 유류분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상속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3. 종교시설·헬스장·클럽에서 코로나 환자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15일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의 감염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급 학교의 개학일(4월6일)을 보름 앞둔 21일 최대한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호소했습니다. 개학을 마냥 미룰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리해서 개학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보름을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결정적 시기로 보고 감염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협조를 당부한 겁니다. 그럼에도 일부 교회 등은 주말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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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움츠러든 기업들, 설비투자 2.1兆 ‘반토막’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기업의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들어 시설투자 및 유형자산취득을 공시한 기업(최종보고서 기준)은 LG이노텍 한진 팬오션 등 24곳으로, 투자금액은 2조1690억원입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5.2% 감소한 금액입니다. 지난해엔 SK에어가스, 현대케미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연제약 등 22곳 기업이 4조847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특히 올 3월은 시설투자를 공시한 기업이 네패스 한 곳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로 투자시점을 미루거나 수출이 줄면서 관련 투자를 줄인 탓입니다. 올해 성장률이 -1%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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