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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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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씨와 최 전 의장이 각각 뇌물공여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성남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며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김씨의 부탁을 받고 주민 수십 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했다고 주장했으며 조례안이 부결될 상황에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따르며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거나 조례안 통과를 위한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김씨에게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로 판결됐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최 전 의장이 주민 시위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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