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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가 차리는 노래방 ‘무싱사’…상표권 출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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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무싱사 상표권 출원
무신사 "마케팅 프로모션 일환"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노래방 사업을 시작한다. 최근 관련 상표권 ‘무싱사’를 확보하면서 본격 준비에 나섰다.

18일 특허청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무신사는 지난 14일 ‘무싱사’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마쳤다. 상표권 출원 대리인으로는 특허법인 로율을 택했다.

무신사는 ‘무싱사’에 대해 노래방시설 및 기기 감독업, 노래책 소매업, 노래방 및 노래방체인점 조직상담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했다. 이외에도 노래책, 전자악보, 디지털음악 등을 관련 상품으로 분류했다. 지정상품은 상표 출원자가 그 상표가 사용될 상품을 지정하는 행위다.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른 브랜드와 식별력을 가져야 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특허청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상표권 등록을 허가해준다. 이후 상표권 출원자가 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 완료된다.

현재 무신사는 무싱사 상표를 출원한 상태다. 상표출원서가 인정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에서 수리됐으며, 심사관 배정을 기다리는 단계다. 심사관 배정은 일반적으로 8~10개월 내에 이루어지며, 심사관 배정 후에는 실체 심사가 시작된다.

무신사는 신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중고 패션거래가 가능한 ‘무신사 유즈드(MUSINSA USED)’를 오는 3분기까지 정식 론칭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신사는 지난 2월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고, 3월에는 주주총회를 거쳐 사업목적 내에 ‘중고 상품 도소매업 및 판매 중개업’을 추가했다.

‘무싱사’ 역시 신사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패션소품을 대여해 즉석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2030세대의 트렌드로 올라선 것처럼 노래방에서 무신사의 패션 제품을 활용하는 방식도 가능성 있다. 또, 브랜드와 연계해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신사 측은 마케팅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마케팅 프로모션 차원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무진장(무신사의 할인 행사)’처럼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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