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7월 3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와 대표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가 2019년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를 가장해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다며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와 대표자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앞서 김해공항세관은 같은 이유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가 2019년 취득한 면세점 특허를 취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해 6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와 대표자에게 각각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월경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와 대표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와 대표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다는 세관당국의 무리한 주장에서 비롯된 혐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 관계자는 “뒤늦게나마 당사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신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리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면세 산업의 회복과 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경머니 온라인뉴스팀 기자 money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