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적부심사에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내일(17일) 접견을 통해 파악 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심문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는데, 이때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법원이 구속 사유가 부당하거나 구속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구속 절차나 내용의 위법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실상의 '이중구속', 특검의 위헌성 등을 주장할 수도 있다.
특검팀은 구속 과정에 절차상·내용상 문제가 없으며 구속 후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구속 후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를 무력화한 점도 지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