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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전세계약 한 번에 6년 산다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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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너무 복잡해진 주택임대차보호법. 12월 10일부터 또 바뀐 게 있는데요. 신태호 법무법인 한틀 대표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3법 #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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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시작
0:15 어디까지가 묵시적 갱신?
1:35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을 깨려면
5:03 부당하게 쫓겨났다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6:10 손해배상소송 진행해도 집주인이 유리한 이유
8:36 집 샀는데.. 내 집에 거주하지 못할 수 있다?
10:56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기로 특약을 걸었다면?
11:34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는데
12:19 +전세계약에도 관리비 미납 등에 적용 가능할까
13:19 '임차인이 주택을 파손한 경우'는 어디까지 해당될까
14:14 (댓글 질문) 해외에 있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하려면
15:27 +(댓글 질문) 변호사님 해외 집주소를 몰라요 ㅜㅜ
16:25 +실전 압축 응용1
17:15 +실전 압축 응용2

* 이 영상은 12월 10일 진행된 집코노미 콘서트 위크 라이브 방송의 편집본으로 행사 후원사의 로고가 포함돼 있습니다.

오늘의 신문 - 2024.03.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