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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가리 박아", 회식서 고기 집어던진 전무…法 "정신적 피해 8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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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지식사회부 기자) 직원들에게 욕설 성희롱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폭언한 간부에게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간부를 비롯해 회사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수입양주 도매업체의 전 직원 박모씨 등 8명이 A 전무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총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3~4월경 영업총괄 전무로 새로 부임해 온 A 전무는 부임 직후부터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거친 말이나 행동을 했다. 부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A 전무는 박모씨를 비롯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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