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금융부 기자) “카드사들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괜히 보험업계로 튀지나 않을까 노심초사입니다.” 요즘 보험사 관계자들을 만나면 하나 같이 이런 걱정입니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고객 정보 유출 당사자만 아니라 증권사 시중은행 등 다른 금융사들의 정보관리 실태와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아직은 잠잠한 보험업계에도 화살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죠.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보험 유관기관입니다. 이들 보험 유관기관을 두고는 고객 정보 집적과 관리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생보협회는 1998년 ‘개별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지정 받아 생명보험업계 여신거래정보를 집적해 왔습니다. 2002년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 등 총 36개 항목을 집적 정보로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고,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보험계약 정보와 보험금 지급일자, 지급 사유 등 25개 항목의 수집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보협회는 민감한 진단 정보와 질병 정보 등 금융당국에서 허락받은 것보다 많은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오다 작년 하반기에 승인 범위를 초과한 보험정보에 대한 즉시 파기 등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한 소비자단체는 생보협회가 하고 있는 보험 관련 25개 항목의 정보 수집 행위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보험정보 중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이름,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기본 정보는 물론 보험금 지급일자, 지급이나 거절 사유, 그리고 관련 병원과 의사 정보, 질병명, 장해 부위, 출산 관련 정보, 수술명과 수술 수위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이 발생한 겁니다.
손보협회도 금융당국에서 승인해 주지 않은 고객 정보를 수집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보험개발원 역시 보험사가 영업을 목적으로 일괄 조회를 요청한 제휴사 고객의 보험계약과 사고 관련 정보를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공하다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어서 더욱 몸을 사리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소비자연맹은 22일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보다 더 위험하고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이 보험사들이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의 질병 정보”라면서 “보험협회가 보험사로부터 개인의 질병 정보를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넘겨받아 10억건 이상을 수집한 데다 이를 다른 보험사들에 불법으로 제공해 보험금 지급 심사자료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보험 정보는 활용가치가 높아 각 유관기관의 이권 다툼이 심합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려던 보험정보 집적기관인 보험정보원 설립이 보험협회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보험 유관기관의 정보수집 실태를 조사하고, 시스템을 재점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고객 정보 유출 당사자만 아니라 증권사 시중은행 등 다른 금융사들의 정보관리 실태와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아직은 잠잠한 보험업계에도 화살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죠.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보험 유관기관입니다. 이들 보험 유관기관을 두고는 고객 정보 집적과 관리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생보협회는 1998년 ‘개별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지정 받아 생명보험업계 여신거래정보를 집적해 왔습니다. 2002년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 등 총 36개 항목을 집적 정보로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고,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보험계약 정보와 보험금 지급일자, 지급 사유 등 25개 항목의 수집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보협회는 민감한 진단 정보와 질병 정보 등 금융당국에서 허락받은 것보다 많은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오다 작년 하반기에 승인 범위를 초과한 보험정보에 대한 즉시 파기 등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한 소비자단체는 생보협회가 하고 있는 보험 관련 25개 항목의 정보 수집 행위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보험정보 중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이름,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기본 정보는 물론 보험금 지급일자, 지급이나 거절 사유, 그리고 관련 병원과 의사 정보, 질병명, 장해 부위, 출산 관련 정보, 수술명과 수술 수위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이 발생한 겁니다.
손보협회도 금융당국에서 승인해 주지 않은 고객 정보를 수집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보험개발원 역시 보험사가 영업을 목적으로 일괄 조회를 요청한 제휴사 고객의 보험계약과 사고 관련 정보를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공하다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어서 더욱 몸을 사리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소비자연맹은 22일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보다 더 위험하고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이 보험사들이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의 질병 정보”라면서 “보험협회가 보험사로부터 개인의 질병 정보를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넘겨받아 10억건 이상을 수집한 데다 이를 다른 보험사들에 불법으로 제공해 보험금 지급 심사자료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보험 정보는 활용가치가 높아 각 유관기관의 이권 다툼이 심합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려던 보험정보 집적기관인 보험정보원 설립이 보험협회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보험 유관기관의 정보수집 실태를 조사하고, 시스템을 재점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
(김은정 금융부 기자) “카드사들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괜히 보험업계로 튀지나 않을까 노심초사입니다.” 요즘 보험사 관계자들을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