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익 지식사회부 기자) 지난 22일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한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강제진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세간의 평입니다. 5000여명의 경찰이 건물을 에워싸고 기동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 정작 경찰이 찾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 1층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날 오전 유리문 안에서 노조원들이 경찰 진입을 막자 경찰은 유리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문을 부술 때 인근 소방서 구조대원들이 작업에 함께 투입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문 몇 개를 부수고 들어갔지만 소방관들을 고유 업무가 아닌 체포와 진압에 동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로 소방관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자신이 소방관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올해 들어 소방업무가 2개나 추가됐네요. 행사장 의자 닦기, 시위현장에 투입돼서 진입로 확보해주기. 그냥 ‘머슴’이라 불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네티즌은 ”건물 내부에 시민이 모여 있었고 유리문 파괴 순간에도 문 양쪽에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이는 서울소방본부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결국 우리는 경찰의 돌격대장 역할을 하고 말았다“며 자조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 일선 소방서의 한 구조대원은 “생사 확인이 필요하거나 안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로프를 타고서라도 들어갔겠지만 당시 경찰 진입을 위해 투입된 것이 맞는 일이었나 싶다. 경찰은 유리문 하나를 못 깨서 우리를 불렀나 싶다”면서도 “기관 협조사항이라고 하면 위에서 거절하기 쉽지 않다”며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소방기본법의 목적을 설명하는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찰 진입 당시에는 화재 상황도 아니었고 구조와 구급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이번 작전을 두고 터져나오는 소방관들의 불만에 경찰은 어떻게 답할지 궁금해집니다. (끝)
이날 오전 유리문 안에서 노조원들이 경찰 진입을 막자 경찰은 유리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문을 부술 때 인근 소방서 구조대원들이 작업에 함께 투입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문 몇 개를 부수고 들어갔지만 소방관들을 고유 업무가 아닌 체포와 진압에 동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로 소방관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자신이 소방관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올해 들어 소방업무가 2개나 추가됐네요. 행사장 의자 닦기, 시위현장에 투입돼서 진입로 확보해주기. 그냥 ‘머슴’이라 불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네티즌은 ”건물 내부에 시민이 모여 있었고 유리문 파괴 순간에도 문 양쪽에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이는 서울소방본부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결국 우리는 경찰의 돌격대장 역할을 하고 말았다“며 자조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 일선 소방서의 한 구조대원은 “생사 확인이 필요하거나 안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로프를 타고서라도 들어갔겠지만 당시 경찰 진입을 위해 투입된 것이 맞는 일이었나 싶다. 경찰은 유리문 하나를 못 깨서 우리를 불렀나 싶다”면서도 “기관 협조사항이라고 하면 위에서 거절하기 쉽지 않다”며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소방기본법의 목적을 설명하는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찰 진입 당시에는 화재 상황도 아니었고 구조와 구급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이번 작전을 두고 터져나오는 소방관들의 불만에 경찰은 어떻게 답할지 궁금해집니다. (끝)
(박상익 지식사회부 기자) 지난 22일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한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강제진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세간의 평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