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30
고액상습 체납자, 누구냐 넌?
2004년 10월, 국세청은 1,101명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시작으로, 매년 고액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하여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법인 체납 6,609건과 개인 10,410명
의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2015년 현재까지 누적된 개인 누적 체납액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명단'중, 개인 체납자에 해당하는 10,410명이 체납한 '누적 체납액'은 총 21,222,509,000,000원으로 약 21조 원에 이릅니다.
용어 설명 |
누적 체납액이란?2015년 11월 10일 기준, 개인 체납자의 체납액 합입니다.
누적 체납액 21조,
얼마나 큰 돈일까요?
21조원에 이르는 체납금액은 도대체 얼마나 큰 금액일까요?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8%인 1577만 5942명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가 총 12조 7206억 원라는 점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지금 누적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인 약 21조 원은 2016년 정부예산 중 전체 일자리 관련 예산인 15조 8천억 원, 그리고 올해 담배 세수규모인 11조 1717억 원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21조 원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어림짐작이 가능하신가요?
그래프 1 |
2015년 근로세득세수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비교
2015년 11월 10일 기준, 개인 체납자의 체납액 합입니다.
안 내려는 자 vs 걷으려는 자,
국세청은 고군분투 중
체납된 세금을 걷으려는 자와 어떻게든 납세를 피하려는 자들이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미납된 세금액이 많을 수록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줄어들 것은 자명합니다. 개인체납자 10,41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건당 평균 4억 6천 9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체납건수가 약 10건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액체납자 1명은 국가에게 약 46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월별 체납액 정리실적
막대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해당 기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그래프는 국세청이 체납자에게 세금을 징수한 금액(월별체납정리실적)에서 체납된 금액을 차감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거두어들인 것보다 체납된 금액이 많은 기간입니다. 2011년에 붉은 부분이 많이 나타났지만, 2012년부터는 점차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2 |
월별 체납액 정리실적
붉은색 막대거둬들인 것보다 체납된 금액이 많은 기간
초록색 막대체납된 금액보다 거둬들인 금액이 많은 기간
고액상습체납자,
어떤 세금을 주로 체납하는가?
고액체납은 각 세금 항목 중 어떤 항목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다음 차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체납액과 총 체납건수, 두 가지 항목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각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보세요.
전체 고액체납액 중 가장 액수가 많은 세목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합한 것인 만큼, 전체 체납액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양도소득세가 전체 체납액의 20%를, 부가가치세가 1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프 3 |
체납 종류 트리맵
어떤 세금 항목에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를 트리맵이라는 차트 형태를 이용하여 나타냈습니다.
'체납액'과 '체납 발생수' 중에 선택하여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종합소득세란?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하며, 이들을 모아 종합과세하여 산출된 세액을 종합소득세라 합니다.
고액상습체납자,
상대적으로 강남권에 많이 분포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 85조의5>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관보,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 중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체납자는 총 822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약 1천 3백억원에 이릅니다.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체납자 분포를 히트맵으로 표현한 결과 주로 강남, 서초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 4 |
체납자 분포 히트맵영역이 붉을수록 체납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건당 평균 체납액이
가장 높은 세목은 '상속세'
'세목별 건당 평균 체납액'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세목은 '상속세'로, 건당 평균액이 약 12억 9천 2백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증여세'가 건당 10억 6천 1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체 고액상습체납발생액 중 42%를 비중을 차지했던 '종합소득세'의 건당 평균 체납액은 약 3억 9천 2백만 원으로 상속세보다는 낮게 나타났습니다.
고액상습체납 중 건당 평균금액 1위인 증여세와 2위인 상속세는 사실 증여와 상속이 생전에 이루어지느냐, 사후에 이루어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 상속세이고,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대가없이 물건을 받았을 때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고액상습체납 데이터 중 ‘증여세’와 ‘상속세’의 건당 평균체납액이 가장 높다는 것은, 많은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프 5 |
세목별 건당 체납액 순위
어떤 세금 항목이 건당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를 막대그래프를 이용하여 나타냈습니다.
용어 설명 |
증여세란?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하는 조세
상속세란?상속개시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
고액상습체납자의 평균 연령은 53.6세
명단을 통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10,410명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이들의 평균 연령은 53.63세 였습니다. 한편, 가장 나이가 어린 체납자는 19세였으며, 최고령 체납자는 103세였습니다. 최연소 체납자는 19세 김건우씨로 2010년 상속세 등 총 3건에 대해 14억 9천 5백만 원 체납을 하고 있고, 최고령 체납자는 103세의 한정구씨로 2008년 증여세 등 총 8건에 대해 11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프 6 |
고액상습체납자
연령분포
고액상습체납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본 그래프로, 기준은 '체납발생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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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데이터 출처
몇몇 출처는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개인)
-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법인)
- 국세청, 국세통계
- 한국납세자연맹 보도자료
- 국세청, 체납액 정리실적 (기준일 : 2011년 1월 ~ 2013년 12월)
-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가동
기사 작성
- 한국경제 디지털전략부 | 최진순 유하늘
- 뉴로어소시에이츠 | 김윤이 김태경 배여운 임송이 정유미
- 한국경제 디지털전략부 어시스턴트 | 박승표 최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