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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의 딱한 사정…웃고 넘길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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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의 딱한 사정…웃고 넘길 일이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세입자의 갑작스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아파트 한 채,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 한 개를 갖고 있는 홍 부총리는 공직자에 대한 ‘1가구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의왕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집을 처분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의왕시 세입자가 갑자기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누군가에게 의왕시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받은 홍 부총리는 더 이상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서울 마포의 전세 아파트는 내년 1월에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다른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최근 수도권 전세가격이 다락같이 오른 데다 의왕시 아파트도 처분할 길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세입자 권리를 대폭 강화한 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킬 때부터 예고된 부작용이 경제 부총리를 적나라하게 덮친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분양권을 주택 산정에 포함시킨 점, 고위 공직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상황 자체가 워낙 묘해서 화제가 되고 있지만, 가만 생각하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국가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관계에 섣불리 개입하면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목표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임차인의 권리를 왕창 늘려놓으니 집 주인들은 임대라는 행위 자체를 꺼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을 비난하거나 법적으로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홍 부총리의 딱한 사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법령을 재정비해주길 바랍니다. A2면에 구은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되는 전세난

홍 부총리를 곤경으로 몰아넣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7월말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여파로 수도권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은 계속 올랐는데요, 요즘엔 세종 부산 울산 등 비수도권에도 전세대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두달여 만에 1억, 2억원씩 오른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이 단기간에 해소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고압적 정책과 규제로 시장 유연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A1,3면에서 심은지 배정철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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