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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인가, 규제인가…ESG에 대한 올바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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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인가, 규제인가…ESG에 대한 올바른 이해

ESG라는 다소 낯선 이름의 기업규범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이니셜을 딴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CSR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해당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얼마나 친환경적이냐, 직원과 주주와 고객의 만족도를 얼마나 높이느냐,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등에 따라 다른 평가를 매깁니다.

2004년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이 세계 각국의 금융회사에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촉구한 이후 영국 스웨덴 독일 등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도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생산과정에서 사용했던 물 사용량을 줄이면 ‘E’, 여성 직원의 비율을 높이면 ‘S’의 점수가 높아지는 식입니다. 회사의 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위원회 조직을 추가로 갖추면 ‘G’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ESG는 CSR과 달리 소홀히 했다가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일단 주가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ESG 투자를 표방하는 펀드들이 해당 기업 주식을 사들이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ESG 펀드의 글로벌 자산 총액은 무려 40조5000억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4경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글로벌 기업에 부품이나 소재를 납품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애플,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캠페인이 RE100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RE100은 2050년까지 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기업들의 약속입니다. 벌써부터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협력업체에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유럽이 새로운 무역장벽을 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따라가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는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걱정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정부나 국회가 ESG 확산을 근거로 기업 규제를 더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규제 3법은 선진국에도 전례가 없는 방식의 규제입니다. 이런 법령에 ESG라는 포장을 입힐 수는 없습니다. 환경 부문에 대한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평가에 자의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곤란합니다.

ESG는 규범과 규제의 두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한국엔 이미 기업규제가 차고도 넘칩니다. ESG가 기업활동의 자유를 저해할 할 정도의 규제로 작동하지 않으려면 국제적 흐름에 대한 정확한 탐색과 우리 기업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간 두 번째 기획 주제로 ESG를 선택한 한국경제신문이 그 역할을 자임합니다. 어제부터 송형석 산업부 차장 등이 관련 시리즈를 시작해 주말까지 이어갑니다. A1,4,5면입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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