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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크게 벌려야, 꿈을 크게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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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크게 벌려야, 꿈을 크게 키워야

얼마 전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만나 국내외 여러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맞아 정부와 기업이 보다 판을 크게 벌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금융자본 2500조원을 동원해 해외 유수기업들을 인수하면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국내 산업의 틀을 바꾸고 확실한 글로벌 거점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입니다.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겁 먹지말고 통 크게 해보자는 겁니다. 테슬라나 아마존 같은 기업을 키우려면 자잘한 규제나 상장절차도 획기적으로 푸는 담대한 구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도 스스로 뼈를 깎는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기업은 관료주의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새로운 산업의 물결에 밀려나고 말 것이다. 같은 재벌이라도 기업가정신을 가진 곳은 살아남겠지만 ‘비즈니스 패밀리’에 집착하는 재벌은 점차 사라져갈 것이다.” 100%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주에 만난 대기업의 한 경영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이 변하려면, 지속적 혁신의 동력을 얻으려면 꿈을 크게 가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지평에 목표를 설정하고 구성원들의 마인드와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도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 기업조직이 점차 관료화돼가고 있다는 토로였습니다. 외부의 경영불확실성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우외환이 두려워 가만히 있다가는 앉은 채로 고사해버릴 것이라는 위기감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의 관련 기사를 쓰지는 않았지만, 한국경제신문의 현실 진단과 미래 조망도 보다 한차원 높여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는 상투적 비판이나 ‘미래를 먹여 살릴 성장동력이 없다’는 공허한 걱정으로만 지면을 채워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상 최고치 찍은 나스닥

미국 주식시장이 연일 상승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중앙은행의 대규모 양적완화에 따른 유동성과 경제재개에 대한 미국민들의 강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산업의 총아들이 미국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마존 테슬라 넷플리스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원래도 해당 분야 최강의 기업이었지만 코로나 이후 지배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열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 이런 기업들의 성장성은 의심하기가 어렵습니다. A1,3면에 김현석 뉴욕특파원이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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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유지 힘겨워하는 김정은

북한이 남북한 사이의 모든 통신 채널을 끊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북관계 파탄을 언급한 이후 이뤄진 조치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대결국면을 조장한다기 보다는 우리에게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북한 TV에 등장하는 주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때 창궐한 여파이거나, 아니면 현재 진행형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경제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곁을 봐준다고 하더라도 자력갱생이 어려운 경제입니다. 더욱이 미북 대화가능성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제 코가 석자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 입장에선 짜증이 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핵을 앞세운 체제유지 전략도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락근 이정호 기자가 A6면에 분석기사를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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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 같은 문구 다른 해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새벽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190자 분량의 기각사유를 놓고 검찰과 삼성이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한)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범죄혐의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는 표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처분을 받았을 뿐, 범죄 혐의는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기본적 사실관계만 소명됐을 뿐 범죄혐의는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인혁 안효주 기자가 A4면에 양측의 공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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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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