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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 채 뿐인데…'月 120만원' 내는 은퇴노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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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 채 뿐인데…'月 120만원' 내는 은퇴노인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오르면서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에 사는 은퇴자들은 “정부에 월세 내면서 사는 꼴”이란 하소연을 합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애먼 주택 소유자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게 맞느냐는 항변도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 1월14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아파트 한 채 뿐인데…'月 120만원' 내는 은퇴노인 (1면, 3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전용면적 105㎡)에 사는 은퇴자 박 모씨는 자가(自家)소유자지만 “120만원짜리 월세집에 산다”고 말합니다. 올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로 1130만원을 내야하는데다 300만원 안팎의 지역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박씨는 세금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종부세 인상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세제를 8개월에 한번 꼴로 바꾼 셈입니다. '대한민국 세금 대해부' 시리즈 두번째로 징벌적 종부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세율·稅부담 상한 모두 올라…"보유세 아니라 벌금 내는 느낌"

2. 무자본M&A 뒷돈 댄 라임운용…코스닥 개미도 2兆 날려 (1면, 4면)

'라임 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이번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시장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돈줄’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모펀드로 모인 고객 돈을 코스닥 A사에 투자한 후 그 중 일부를 다른 펀드자금으로 빼내 또다른 코스닥 B사 인수 자금줄로 활용하는 식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이 이끄는 ‘라임 사단’이 수년 동안 코스닥 ‘머니게임’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적잖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라임 투자종목 주가가 급락하면서 주식 투자자들도 2조원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라임 사단이 어떤 식으로 자본시장을 농락했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3. 대법 "무기계약직 전환자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줘야" (1면, 5면)

비정규직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대전MBC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7명이 낸 소송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정규직보다 덜 준 임금·수당·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승진을 포함한 처우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해줘야 한다고 판결해 기업들의 인력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4. 따뜻한 겨울, 수상한 바다…1월에 알찬 쭈꾸미·동해엔 방어 (2면)

올 겨울 전국 바다의 수온은 예년보다 평균 1℃ 안팎 상승했습니다. 특히 주문진 등 동해안은 최고 2.5℃ 높다고 합니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전국의 어업지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제주도 겨울 특산물인 방어가 동해에서 잡힙니다. 3월이 돼야 알이 차기 시작하는 쭈꾸미는 1월인데 벌써 알이 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 때문에 산란기로 착각한 탓이라고 합니다. 어업 현장에서는 “산란기 규제 등 고정식 어업이 더 이상 의미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라진 전국의 어업지도를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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