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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내 음주·사망사고 이력 있다면 버스기사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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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태윤 산업부 기자)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 시내버스 업체에 입사할 수 있을까?

경남여객의 배철환 인사부장은 ‘음주이력 기간의 장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배 부장은 “5년이내 음주운전 이력이 남아 있다면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5년이 지났으면서 한건 정도의 음주이력은 용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킨텍스에서는 ‘2019 경기도 버스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다. 주최측은 채용설명회와 각 버스업체마다 상담부스를 마련해 구직자들의 궁금증을 도왔다. 구직자들의 주된 궁금증을 질의응답으로 구성했다. 9월부터는 1종 대형면허 취득후 1년이상 지나야 버스운전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법규가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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