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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되면 315개 형사처벌 대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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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되면 315개 형사처벌 대상된다

어제는 말복(末伏)이었습니다. 입추(立秋)도, 말복도 지났으니 이제 여름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 모양입니다. 무더위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더위 잘 이기시고,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는 한 주 되시길 빕니다. 한국경제신문 8월12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형사처벌 리스크에 발목 잡힌 대한민국 CEO (1면, 3면)

국내 대기업에서 대표이사(CEO)가 되는 순간 얼마나 많은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근로기준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경제 노동 환경 관련 주요 10개 법률의 처벌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357개 처벌규정중 315개(88.2%) 조항이 대표이사를 처벌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내 부장이 사원을 괴롭혀도(괴롭힘방지법), 공사장 인부가 다쳐도(산업안전법) CEO가 처벌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되면 교도소 담장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외에서도 CEO들에 지워지는 형사책임이 이처럼 무거울까요? 대한민국 CEO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사처벌 리스크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2. 北, 트럼프엔 친서 vs. 南에는 미사일 (1면, 5면)

북한이 10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만 7번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밝힌 지 불과 8시간여 만입니다. 북한은 11일에도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명의의 외무성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한국만 맹비난했습니다. 이날 시작된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을 해명하기 전에는 남북 접촉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는 거리 좁히기를 시도하면서, 한국에는 연일 압박 수위를 올리는 모양새입니다.

3. 내달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취소되나 (1면, 10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취소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은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지만 나는 아직 어느 것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에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4. 오늘 발표되는 분양가상한제 관전포인트는? (2면)

정부가 12일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안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당정 협의후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주택업계에서 재건축 아파트 공급 위축과 집값 폭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대책의 적용 기준과 범위,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전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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