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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인격권 존중 문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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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민 캠퍼스 잡앤조이 기자)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세에서 64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3% 정도가 직장 내 괴롭힘, 왕따 등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2018년 12월 2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통과됐고, 7월 16일 근로기준법 제6장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업무상 적정범위는 문제된 행위가 사회 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업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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