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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함혜란 국선전담 변호사'..."월급 600만원, 경쟁률 8대1될 정도로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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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태윤 산업부 기자)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면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영화를 보면 형사가 범인을 현장에서 붙잡거나 체포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피의자나 피고인(형사사건의 경우)이 변호사를 선임할 재정적 형편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적 약자의 변호를 위해 국가에서는 2006년부터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전북대 로스쿨을 나와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지난해부터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함혜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함 변호사는 “지난해 선발땐 8대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는 42명의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했습니다.) 별도의 사건수임...

오늘의 신문 - 2024.04.20(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