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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동설한...아파트 경비원은 더 춥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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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동설한...아파트 경비원은 더 춥다

엄~청 추워졌습니다. 미세먼지보다 추운게 낫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추워야 더 겨울다울지 모릅니다. 감기 걸리면 곤란하지만 말입니다. 12월 28일자(금)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최저임금 인상...아파트 경비원 줄줄이 해고

아파트 경비원이 다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맡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르자 경비원 감원에 나서는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4단지는 2019년 1월1일부로 경비원 120명 중 20명가량을 감원하기로 최근 결정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작년 말에도 4개 동에서 경비원 8명을 해고했습니다. 울산 선경 2차아파트도 내년부터 경비원 30명 중 22명을 해고하기로 지난달 결정했습니다. 전체 경비원의 73.3%에 해당합니다. 두 아파트는 모두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경비원을 줄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이거 참, 큰일입니다.

2.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과소계산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탈(脫)원전 정책 말입니다. 이번엔 탈원전에 따른 부담이 얼마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탈원전을 해도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10.9%밖에 안 오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을 뿐더라 국민 부담도 별로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잘못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을 계산할 때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 부담만 감안했습니다. 한전의 송배전 비용, 판매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정산 단가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최소 46.7% 상승요인이 생긴다고 합니다. 전해드립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타결...기업 부담은 증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타결됐습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논란이 됐던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 양벌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 부분에서도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책임과 처벌을 다소 완화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청 기업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업들로선 만만치않은 부담을 떠안게 된 셈입니다.

4. 플러스 뉴스

- 내년 설 이후 전국 버스요금이 인상됩니다. 내년 7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버스 운전자 추가 채용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교통비 부담만 늘어나게 됐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 평가가 51.6%를 기록, 처음으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긍정평가는 43.8%에 그쳤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외출이 전면 허용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격세지감입니다.

5. 28일의 뉴스 포커스

- 통계청은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합니다. 갈수록 우려되는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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