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1일 추진위가 주민총회에서 상정한 ‘조합 설립 법정 동의율 조건에 미달한 2개 동에 대한 토지 분할 건’에 대해 참석 조합원 1289명(서면 동의 포함) 중 626명이 찬성해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이 안건은 찬성표가 반대표(221표)보다 400표 이상 많았지만 무효·기권이 442표가 나와 부결됐다.
조합 설립도 무산됐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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