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방배13구역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방배13구역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방배13구역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에서 이날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구역 조합설립인가 효력을 항소심 판결 전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조합 인가와는 별도로 방배13구역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선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를 제기한 조합원들은 연립주택 단지 등 구역 내 일부 건물에 대해 조합 설립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안전진단 과정에 미비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바로 항소할 예정이다. 방배13구역 조합 관계자는 &l...
모바일한경은 유료 회원에게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결제 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