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각 구청에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 서류를 세밀히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강남권 구청들이 한국감정원에 연쇄적으로 검증을 의뢰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성탄절까지 총회를 잡으며 일정을 앞당기던 재건축 조합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초구청에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아파트는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한신 4지구, 신반포 3차·경남, 신반포 13차, 신반포 14차, 신반포 22차 등 7개 단지다. 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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