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인사·노무 분야를 담당하시는 임원, 최고경영자께 드리는 뉴스레터입니다.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아침 찾아갑니다. 
 이번 주에는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신사장 프로젝트'에 등장하는 근로자성 이슈를 다뤄봅니다. 통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면 인적 종속성과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등에 의해 근로자성이 판단되는데, 드라마에서처럼 헬스장 트레이너의 경우 달리 볼만한 측면은 없는지 김상민 변호사(태평양)가 정리해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한 새로운 판결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수당이나 급여가 통상임금인지, 어떤 특성이나 조건이 붙어있으면 통상임금이 아닌지에 관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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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신사장 프로젝트', 신사장과 조필립은 헬스장 트레이너가 임금체불을 호소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조필립은 헬스장에 방문하던 중 헬스장 자문 변호사를 하고 있는 선배를 만났고, 선배가 트레이너와의 계약을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 형태로 하도록 자문한 것을 문제 삼으며 ‘법적으로 볼 게 많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다. 트레이너는 법적으로 근로자인데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외형을 꾸며 놓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진짜로 트레이너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법적으로 봐야 하는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판례만 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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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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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성 제외' 대법 전합판결 이후…가닥 잡혀가는 새 통상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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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말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전합판결’)을 선고하면서 노동법 실무에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불안과 논란 속에서도 1년이 채 지나지 않는 사이에 수십여 건의 대법원 판결이 잇달아 선고되었고 새로운 법리를 적용한 하급심 판결도 빠르게 쌓여가고 있다. 이제 새로운 통상임금 체계도 좋든 싫든 나름의 가닥을 잡아나가는 모습이다.  ‘고정성’ 요건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사라지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임은 분명하다. 과거에는 ‘재직자 조건’, ‘근무일수 조건’ 등이 부가되었다는 이유로 고정성이 부정되고 자동적으로 통상임금에서 배제되던 여러 임금 항목들이 이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있다. 대법원은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올해에만도 수십여 건 선고하였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1다258296 판결 등 다수).  그렇다고 해서 통상임금 적용범위가 무제한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최근 판례들이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임금 항목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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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출정식 한다면서 교육시간으로 유급처리해달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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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출정식을 한다면서 단체협약에 정한 교육시간으로 유급 처리를 해달라는데 이걸 인정해야 하나요?"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으름장에 한참이나 시달린(?) 노사담당자의 한숨이 연신 들려온다. 다행히 매우 유사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토대로 노사간 법적 기준을 공감하고 상호 접점을 찾도록 얘기할 수 있어 더 큰 갈등은 막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노동조합은 단결권에 기초한 다양한 조합활동을 하기 마련이다. 이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온 규범체계의 한 유형이므로 사용자는 조합활동에 대해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함은 물론이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또한 헌법상 재산권에 기초해 다양한 경영활동을 하는 만큼 노동조합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 즉, 노사간 이해와 존중이 필요한 지점에서, 특히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업무지시 등의 소위 노무지휘권과 조화를 이루어지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법원도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이라 하더라도 그 일환의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 근무장소 밖에서 행해져야 함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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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근로시간의 감축을 위한 주 4.5일제(주당 36시간)의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시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 중이며, 정부 역시 임금 보전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고, 기획재정부도 주 4.5일제 도입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및 일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축소 없는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처럼 주 4.5일제는 더 이상 일부 기업의 복지 제도가 아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는 곳까지 가까이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주 4.5일제를 당장 받아들일 만큼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주 4.5일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주 4.5일제를 통해 휴식이 증가하면 업무 집중도와 몰입도가 극대화되어, 5일 치 업무를 4.5일 또는 4일에 압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므로 근로시간 단축이 곧바로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당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늘어난 여가 시간은 근로자의 휴식권과 자기계발 기회를 늘려 번아웃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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