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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토토-복권 레저세 불발은 부처이기주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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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 편집국 선임기자)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12일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2배 이상 올리고 올해말로 기간이 끝나는 각종 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세 3법(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증세에 따른 표심 이탈을 우려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안 통과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만약 이들 3개법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1조4000억원 정도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안행부는 1조원 가량이 각종 감면제도 정비로 생기는데, 정비대상 감면제도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관련단체 등의 반발로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

오늘의 신문 - 2024.04.20(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