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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산업 역동성 제고?...이럴 거면 공청회는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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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란 증권부 기자) 국회나 정부가 중요한 정책과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공청회(public hearing)’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이를 결정에 반영하자는 게 그 취지입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실제 반영돼 이미 발표된 정부 정책이 수정되는 일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공청회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면 정부 담당자가 나와서 어르고 달래거나 “추후 검토해보겠다”는 식으로 끝나는 게 보통입니다. 22일 열린 ‘증권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NCR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8일 금융투자업...

오늘의 신문 - 2024.04.20(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