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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대재해 수사하면 처벌 급증…기업활동 크게 위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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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경찰 수사권'에 반발

법령도 모호하고 관할 불분명
같은 사안에 중복 수사 불보듯
툭하면 수색하고 조사 늦어져
산업현장에선 혼란 불가피

고용부 "전담조직 이미 발족
법 시행 4개월 남겨두고
공동수사 주장하면 어쩌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업 경영진의 불만은 여전하다. 법에 이어 나온 시행령에서조차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지만 중대재해의 유형과 경영책임자 범위 등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의 지적이다. 이런 와중에 기업 경영진을 긴장시키는 사안이 하나 더 생겼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경찰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금은 고용노동부만 수사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

오늘의 신문 - 2024.04.2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