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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달 '근로자 3법' 처리…노동 유연성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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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가사근로자법 등
기업·소비자에 비용 전가될 듯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필수노동자법, 플랫폼종사자법, 가사근로자법 등 ‘근로자 3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극복과 한국판 뉴딜을 빌미로 고용 경직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 삶을 바꾸는 2021년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과제를 상반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부터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올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계획에는 정보기술(IT) 분야 디지털 뉴딜, 친환경 분야 그린 뉴딜과 함께 사회적 뉴딜 방안이 포함됐다. 사회적 뉴딜은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운전기사, 보육교사, 병원 종사자 등을 위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등을 위한 플랫폼종사자법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등을 위한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안전망 3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필수업무종사자법은 필수노동자를 규정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와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입법 계획을 밝힌 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 근로자들도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사근로자법은 지난해 7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을 포함해 세 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게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게시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들 근로자 3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성이 드러난 업종의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고용 경직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경제계는 물론 일반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관련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미현/백승현 기자 mwise@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4.2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