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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연기·후보 교체 가능성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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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병세 따른 시나리오

트럼프 유고 상황까지 안가면
대선 연기 가능성 거의 없어

바이든, 여론조사 10%P 앞서
트럼프 확진 뒤 지지율 격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하면서 한 달여 남은 미 대선이 대혼돈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병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만에 하나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로이터통신 등은 미국 법과 정당 규정, 전문가 분석 등을 토대로 다양한 시나리오별 전망을 내놨다.

우선 11월 3일 대선을 연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가능은 하지만 실제 미뤄질 확률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미 대선이 연기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선거일을 결정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선거 연기를 결정하더라도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선 부결될 게 확실하다.

트럼프의 병세가 악화되거나 사망해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공화당전국위원회(RNC)와 민주당전국위원회(DNC)는 각각 대체 후보를 내세울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하지만 지금 후보를 교체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의견이 많다. 이미 일부 주에선 조기투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에서 선거일을 미루지 않는 한 유권자는 둘 중 한 명을 선택하게 된다.

선거 후 당선인이 사망한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미 대선은 다음달 3일 유권자 투표를 한 뒤 12월 14일 50개 주 및 워싱턴DC의 선거인단 538명이 다시 투표해 이 중 최소 270명의 표를 확보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선거인단 투표일 이전에 당선인이 사망하면 소속 정당은 교체 후보를 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전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 확보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새로 교체된 후보가 그대로 당선되리란 보장은 없다. 주별로 투표 규정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선거인단 투표 후에는 의회가 내년 1월 6일 선거 결과를 승인해 공표해야 한다. 그 전에 당선인이 숨지면 의회가 어떤 해법을 찾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이후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 이전에 당선인이 사망하면 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미 수정헌법은 규정해놨다. 그러나 선거인단 투표만 마치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되는지, 의회 승인을 거쳐야 당선인이 되는지가 법적으로 불명확해 법률적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지난 2~3일 전국 단위의 설문(응답자 1005명)을 한 결과 바이든 후보가 51%의 지지율로 41%인 트럼프를 10%포인트 앞섰다. 이 같은 격차는 최근 시행된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약 1~2%포인트 더 벌어진 것이다. 또 응답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면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고, 57%는 ‘사태 대응이 본질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4.2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