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지면기사

노래방·학원 200만원…음식점 150만원 준다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4차 추경 7.8조 확정

문 대통령 "피해 큰 업종 맞춤형 지원"
특고 종사자 50만~150만원 지급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의 사업주는 정부에서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전국 노래방과 PC방, 대형 학원 등 10개 고위험업종 사업주도 200만원을 받는다. 고위험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원책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4차 추경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규모는 애초 7조원대 중반에서 7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통과시켜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 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91만 명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업종별 지원금을 보면 10개 고위험업종 200만원,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150만원, 일반 피해업종 100만원 등이다. 또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532만 명에게도 아동 1인당 20만원의 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전국 뷔페·PC방 200만원…초등 이하 자녀 1인당 현금 20만원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7조8000억원 중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투입하는 예산은 3조8000억원 규모다. PC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100만~20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 규모와 절차는 집합금지·제한 여부에 따라 다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
자영업자를 포함해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291만 명 수준이다. 전체 소상공인 338만 명의 약 86%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인지, 제한 업종인지, 일반 업종인지에 따라 다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업종 약 15만 명에게는 200만원씩 지원한다. PC방, 노래방,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뷔페 등 전국 고위험시설 10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콜라텍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헬스장, 당구장도 포함된다.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150만원씩 지원한다.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 약 32만3000명이 대상이다. 집합금지·제한으로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매출이나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

일반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243만4000명에게 경영안정자금을 100만원씩 지원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일 브리핑에서 “매출액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확인 없이 소상공인 여부만 확인되면 지원할 생각”이라며 “자료가 필요 없는 간이과세자는 150만 명 정도”라고 했다. 이어 “간이과세자를 넘어서는 분들에 대해서는 2019년도 평균매출액과 2020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평균매출액을 비교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월 이후 창업자는 별도 신청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행정정보를 활용해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본인 신청 시 심사 없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오프라인(지방자치단체)을 통해서 가능하다.

올해 창업해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는 등 행정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는 경우 온·오프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 신청 접수·지급이 가능하다.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등 매출감소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후 확인 과정을 통해 매출 증가나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자금을 반납해야 한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준비를 돕기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신고했고 폐업일 기준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20만 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대책도 담겼다. 올 5월 말부터 가동해온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만기는 5년, 중신용자 기준 연 3∼4%대 금리가 적용된다. 1·2단계 금융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50만 명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공연, 관광업 등 내수위축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코로나 특례신용대출을 1조6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000억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인설/강영연/구은서 기자 surisuri@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4.20(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