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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신축 아파트 전세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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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TV) 대책 정국에 은근슬쩍 넘어갔지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도 공공분양 아파트처럼 최대 5년 동안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준공 직후부터 바로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주택법' 개정안의 영향을 짚어봅니다.

오늘의 신문 - 2024.03.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