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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5층 제한 풀고 재건축 용적률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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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5층 제한 풀고 재건축 용적률 높인다

오늘 당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동안 한경이 특종 보도한 내용이 거의 담겼습니다. 우선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를 늘리는 조건으로 2014년부터 서울 지역에 적용해온 ‘35층 규제’를 해제합니다. 이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합니다.

공공재건축이 아닌 일반 재건축 사업의 규제도 완화됩니다. 서울시가 조례상 250%를 상한으로 정해놓았지만, 역시 공공 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300%를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로 주택을 짓는 부지로는 노원구 태릉골프장 외에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 강남구 개포동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부지, 마포구 상암DMC 부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A1,3면에 최진석 이유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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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생계 보호냐, 금융 포퓰리즘이냐

은행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해도 최대한 빚 독촉을 받지 않으면서 부채도 더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추심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이 연대책임을 져야한다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돈을 빌려준 금융사 입장에선 상당히 불만스러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의도치 않은 사업실패와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가혹한 빚독촉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형적인 금융 포퓰리즘입니다. 채무자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돼야 하는 것이지만 추심 방식을 규제하고 은행에 사실상의 무한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식의 정책이 진짜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의 논란도 생겨날 것 같습니다. 이자제한법 시행에서도 나타났듯이, 신용도와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들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들은 연체 대출에 대한 회수율이 떨어질수록 당연히 신용 심사를 강화하고 중위험 대출자에 대한 금리를 올릴 겁니다. A1,4면에 박종서 정소람 기자 등이 단독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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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원-달러 환율은 1200원선을 맴도나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 달러화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원·달러 환율은 1190~1210원의 '박스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확보 차원에서 달러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로선 다소 애가 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들여다보면 당분간 박스권이 깨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2면에 김익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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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여당 독주에 ‘위헌 입법’ 우려까지

국회를 완전히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3법을 비롯한 법률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관련법과 행정수도이전특별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국회 내부 논의절차가 거의 생략된 채 상임위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A1,5면에 김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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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끝)

오늘의 신문 - 2024.03.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