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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뒷 얘기

은근슬쩍 경영진 책임 줄이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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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마켓인사이트부 기자) 이사 책임 경감 조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엔 이사의 배상 책임이 사실상 무한대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기업에 손해가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임원들이 거의 다 책임을 떠안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때문에 임원들이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였죠. 그래서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에서는 이사 책임 경감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사의 책임을 최근 1년 간 받은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면...

오늘의 신문 - 2024.04.2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