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지면기사

나 몰래 다운받고 결제? 구글 앱 장터 왜 이러나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민원
2년 새 48.5% 증가
환불도 어려워 고객 분통

구글코리아 "관련 앱 파악 중"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제멋대로 결제가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환불도 쉽지 않아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엔 ‘아이트렌스레이트(iTranslate) 번역’ 앱이 말썽이다. 이달 들어서만 30건의 항의 및 환불 요청 글이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왔다. 피해 사례는 대부분 비슷하다. 앱을 설치한 것은 맞지만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결제하지는 않았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다.

아이디 ‘Amy Lee’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앱을 깔고 바로 삭제했는데 1주일 뒤 나도 모르는 결제 내역이 문자로 왔다”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 이현준 씨도 “사용도 안 했는데 4만4900원. 장난합니까. 당장 내일 환불하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 다운로드가 이뤄져 결제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 A씨는 “결제 승인 문자를 받고 나서야 앱이 스마트폰에 깔린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환불받기 위해서는 고객센터와 통화해 결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처야 한다. 하지만 고객센터와 통화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고객센터 업무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는 “관련 앱의 무단 결제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앱에서 결제 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얼굴 이미지를 바꿔주는 앱에서 무단 결제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 앱 결제 관련 민원은 2016년 47만1100건에서 2018년 69만9400건으로 2년 새 48.5% 증가했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국내에서 앱을 통해 얻는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 앱 장터의 매출은 5조9996억원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해당 매출의 30%인 1조7998억원을 구글이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4.27(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