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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 계약'할 때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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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캠퍼스 잡앤조이 인턴기자) 방학을 맞아 각 대학 커뮤니티에 집을 비우는 대학생들이 싼값에 자신의 집을 빌려주는 단기 임대 공고가 자주 보인다. 하지만 이 단기 임대, 집주인과 상의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단기 임대(전대)란 원 세입자가 2차 세입자에게 방을 새로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지만 원 세입자는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임대 행위를 할 수 없다. 박 모 공인중개사는 “원 세입자가 2차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는 것은 재임대의 개념이다”며 “이러한 재임대를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진행할 경우에 발생한 어떠한 피해도 법적으로 구제나 보상받기 ...

오늘의 신문 - 2024.04.1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