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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는 청년, 35세는 청년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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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청년은 몇 세일까요?

(조미현 정치부 기자)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청년기본법이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취업난, 주거 불안정 등을 겪는 청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향을 담은 법안입니다. 여야 막론하고 비슷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청년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를 두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청년 관련 총 6개의 법안은 청년 연령을 제각각으로 제시했습니다. 박홍근·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9~34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39세, 정병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18~39세를 제안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청년 연...

오늘의 신문 - 2024.03.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