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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캠퍼스 잡앤조이 인턴기자) 고용노동부는 8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 충족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졸업 후 기간’, ‘유사 사업 참여 이력’ 조건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 지원했다. 하지만 하반기 공개 채용으로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지원자의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으로는 △만 18~34세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 있다. 또한, 유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엔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

오늘의 신문 - 2024.03.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