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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를 위한 '알쏭달쏭' 채용절차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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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태윤 산업부 기자) 지난 7월17일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하반기 대졸공채를 앞둔 주요기업들은 채용과정에서 법규위반으로 과태료를 받게 될까 민감하게 반응중이다. 이번에 바뀐 채용절차법은 제4조2항 채용강요 등 금지 조항과 3항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조항이다. 이들 조항의 신설은 최근 기업들의 특혜 등 채용비리와 관련해 명확한 제재 조항이 없어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신설된 법조항들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고용부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채용절차법...

오늘의 신문 - 2024.04.20(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