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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문화'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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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캠퍼스 잡앤조이 인턴기자) 직장갑질과 채용비리에 이어 고용보험 혜택 확대까지 이달부터 노동계에 큰 변화가 시작된다.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2019 하반기 일자리에서 변화하는 것들’을 전한다.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기존 특례 제외업종으로 분류됐던 방송, 버스노선업, 숙박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들이 이달 1일부터 적용업종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 300인 이상 사업장 중 21개 업종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근로시간 단축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들도 이제 주 최대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됐다. 주 52시간 근로제...

오늘의 신문 - 2024.04.2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