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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치마·병따개·생맥주 외상도 리베이트? 술집 사장님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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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거래질서 확립' 개정안 "졸속 고시다" 비판
주류 업계 수십 년 이어져온 '관행' 뜯어보니

(김보라 생활경제부 기자) 리베이트. 뭘 사거나 서비스 받은 대가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돈입니다. 영어론 ‘초과 이익의 환불’ 정도로 해석됩니다. 한국에선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제약업계 리베이트, 건설사 리베이트 등 과거 일들 때문에 ‘검은 돈’이나 ‘뇌물’과 비슷한 뜻으로 느껴지는 단어지요. 국세청이 지난 3일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건전한 술 유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주류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다.” 그러면서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 받는 ‘쌍벌제’를 골자로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두 가지 생각...

오늘의 신문 - 2024.03.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