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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공문서 개념’이나 따지고 끝나게 되는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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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 수사의 한계...임종석 "보고시간 30분 늦춰졌다"주장 허위로 밝혀져
檢, 김기춘 블랙리스트(4년형), 화이트리스트(1년6개월) 이어 세번째 기소
"실시간의 개념은", "공문서 맞나" 등 지엽적인 논란만 남겨

(안대규 지식사회부 기자) 검찰은 지난 4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심리로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과오, 무능, 부실대응, 늑장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을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2017년 김 전 실장에 대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블랙리스트) 혐의와 보수단체 부당 지원(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혐의로 징역 4년,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상태입...

오늘의 신문 - 2024.04.2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