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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당신의 일상, 30초 영상에 담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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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30초영화제

내달 24일까지 작품 공모
칼퇴근·공공장소 금연 등
조례로 인한 삶의 변화 소재

요즘엔 커피를 들고 버스를 탈 수 없다. 흔들리는 버스에서 커피를 엎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대중교통 음식물 반입금지’ 조례 때문이다.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시의회의 조례는 이처럼 다양한 역할을 한다. 담배 연기가 많은 이들로부터 멀어진 것도 ‘공공장소 금연 조례’ 덕분이다. 시민의 일상에 스며든 다양한 조례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 얻게 된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서울특별시의회 30초영화제’가 열린다. 서울특별시의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30초영화제사무국이 주관한다. 22...

오늘의 신문 - 2024.03.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