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토지수용 ISD 신속절차로 8월 결론…정부 첫 '승전보'될까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미국 동포 제기 첫 토지수용 ISD 신속절차로 오는 8월 결론
한미FTA 보호대상 여부 관건...정부 30년 토지보상제 수술 피하나

(안대규 지식사회부 기자) 미국 동포 한 명이 한국의 토지보상제도의 근간을 바꾸고 수십조원의 토지보상금을 주도록 해야할 수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는지요. 미국 국적의 동포가 제기한 33억원짜리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사건을 해결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동포 서모씨가 작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첫 ‘공시지가 토지 수용’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신속절차’로 진행됩니다. 통상 ISD 절차가 ‘중재의향서 접수’부터 최종 판정까지 2~3년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빨리 결론이 나게 된 것이죠. 오는 8월께 ...

오늘의 신문 - 2024.03.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