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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뒷 얘기

미등록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면 5년만 지나도 갚지 않아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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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수 지식사회부 기자) 시장이나 상가 등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흔히 ‘돈놀이’라고 하죠.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이뤄지는 돈놀이는 불법인데요.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람과 돈 거래를 했다면 등록된 대부업체와 동일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합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5년까지만 갚을 의무가 생기고, 대부업자가 아닌 친지나 친구 등한테 꾼 돈은 10년이 넘어서야 법적 채무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업체가 아니라고 해도 채권이 5년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

오늘의 신문 - 2024.04.20(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