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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시대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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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태윤 기자) “주어진 자소서 항목을 기재하지 않거나, 동일한 문구를 반복하고, 100자 이하로 짧게 기술하는 등의 불성실하게 자소서를 작성한 지원자는 서류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 이상훈 인사운영실 차장이 말하는 ‘블라인드 채용시대 지원서 작성 주의점’입니다. 공공기관들은 지난해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면서 서류전형을 없애고 지원자 대부분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원서에 학교, 성적, 연령 등을 쓸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검토 단계에서 탈락자가 매 채용마다 10%안팎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는 자소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채용을 진행중인 전력공기업 동서·남동·중부·서부발전은 불성실 기재자 등 부적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모두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사무직의 경우 선발 예정인원의 100배수를 뽑아 2만명 가까운 지원자에게 필기시험 기회를 줄 방침입니다. 남부발전·한전KPS는 최종 선발 인원의 30배수, 한전KDN은 20배수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킬 예정입니다.

서류전형 합격의 폭이 넓어지면서 지원자의 책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원서 허위 작성땐 불합격 처리 뿐 아니라 향후 5년간 입사 지원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중부발전은 나아가 입사 지원시 입력한 기재 항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5년간 입사지원을 제한했습니다. 공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지원자의 정보를 가린 상태에선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만을 토대로 평가할 수 없는데, 지원자가 기재착오나 누락을 하면 그 책임도 지원자가 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가져온 또 다른 단면인 셈이죠. 블라인드 채용이 학벌이나 성적 등을 가린 공평한 출발선에서 경쟁을 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오로지 지원자에게 달려있다는 이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필기시험에도 적용됩니다. 고사장에 갈때는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학생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위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때도 외부 전문 면접위원이 참여하게 되는데, 면접후 면접위원과 내부적 관계가 밝혀지면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블라인드 채용시대의 명암입니다. (끝)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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