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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탄력 근무 가능한 여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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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캠퍼스 잡앤조이 기자) 대한민국 군은 우수한 여성 인재를 군에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전체 여군 장교와 부사관의 규모는 약 1만 1000명이다. 이 중에서 부사관은 6000여명 수준이다.

군은 ‘국방개혁 2.0’에 여군 인력을 확대하고 여군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우선 군은 2022년까지 여군 비율을 8.8%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여군 비율은 전체의 5.5%였다. 군은 이에 따라 초임 부사관 선발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여군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한 내용도 담았다. 지상근접 전투부대(GOP 및 해·강안경계담당 대대 등) 지휘관(자) 직위에 대한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남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분대장 자격기준’을 마련해 여군도 차별 없이 전 부대로 보직을 확대한다.

또 출산 또는 육아 휴직으로 인한 공석이 발생하면 대체 인력풀을 확대하고, 휴직자의 인사상담과 대체인력 보충을 지원하는 전담직위도 신설한다. 특히 각 군의 양성기관 생활관과 훈련장 내에 여성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해 여군 인력 확대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①육군

육군에 복무 중인 여군부사관은 약 3600여명이다. 이들은 전방부대의 지휘자 및 참모부 실무자를 비롯해 학교기관 교관 등 전‧후방 각지의 다양한 직책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육군은 연간 2회에 걸쳐 여군부사관을 선발한다. 임관일 기준 만 18~27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및 졸업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검정고시 등)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육군 여군부사관은 특임보병을 비롯, 기갑, 포병 등 전투병과와 육군의 19개 전체 병과의 다양한 특기에서 근무할 수 있다. 육군은 국방개혁에 따라 모집인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육군 홈페이지 참조 : 대한민국 육군 www.army.mil.kr)

②해군

해군 여군부사관은 2003년 29명이 임관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약 1000여명이 특수전(UDT), 잠수(SSU), 잠수함 등 일부 특수 분야를 제외한 해군 전 분야에서 전투전문가로서 영해수호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해군 여군부사관은 남군과 동일하게 부사관 후보생 전형을 통해 연 3회 선발한다. 여군 지원 자격은 임관일 기준 만 18~27세로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군인사법 제1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해군 홈페이지 참조 : 대한민국 해군 www.navy.mil.kr)

③공군

공군 부사관 1만 8000명 중 6%인 1100명이 여군부사관이다. 공군 여군부사관은 방공포, 항공기 정비, 헌병 등 전 병과(특기)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군은 연간 700명의 부사관후보생을 선발하는데, 이중 여군은 160여명 수준이다. 선발 전형은 남군과 동일하며 연 3회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각군이 동일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군 홈페이지 참조 : 대한민국 공군 www.airforce.mil.kr)

④해병대

해병대는 2003년부터 여군부사관을 선발했으며 현재 약 320여명의 여군부사관이 전·후방 각지에서 지휘자 및 참모로 임무를 수행 중이다.

해병대 여군부사관 역시 남군과 동일하게 분대장, 부소대장 및 행정관 임무를 수행하며 군사전문성을 갖춘 전투지휘자로서 해병대의 교육훈련을 주도하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부하를 이끌고 있다.

해병대 여군부사관 선발은 연간 2회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해 진행되며, 신체요건과 체력검정(신체검사)을 제외하고 남군과 동일한 조건으로 선발한다. 해병대 여군부사관은 수색을 제외한 전 계열에 대한 통합선발로 다양한 특기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해병대 홈페이지 참조 : 대한민국 해병대 www.rokmc.mil.kr)

임신과 출산, 육아 지원 정책 등 다양한 복지 정책 운용

군은 여군의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선 임신 중인 여군이 분만 취약지에 근무 중인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산부인과 인근지역으로 보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임신시 120일)의 출산 휴가를 제공하고, 임신 초기와 후기에는 일과 중 하루 2시간씩 휴식을 허용하며 출산 이후까지 당직 근무에서 면제한다.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군이나 임신과 출산으로 필요한 경우 자녀당 최대 3년의 육아 휴직을 허용한다. 특히 육아 휴직시에는 해당 직위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경우 해당 직위를 필한 것으로 평가해 경력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만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여군에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탄력근무를 보장하고 있다. (끝) / ye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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